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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by hooper 2021. 4. 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월 29일부터 시작된 건 '신속지급'(사업체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 많지 않아 빠르게 지원금 지급 가능한 경우)이었고, 4월 26일부터는 시작된 건 '확인지급'(사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야 해서 천천히 지급하게 되는 경우, 신청 유형 변경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의 경우)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4월 26일 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 가능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일단 아직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큰 구분선(ㅡ) 안의 내용을 통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공지사항 확인 후 닫기-모두 동의' 후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자격이 된다는 걸 이미 다 확인해서 알고 계신 경우에는 아래 큰 구분선(ㅡ)이 끝나는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 포스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용을 언제든 수정할 수 있으니 항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확인지급' (4차 재난지원금)

 

일단, 신속지급확인지급 모두,

 

1. 공통적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본인이 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 본인 사업체의 업종이 어느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공통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세요.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할 때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운영 중인 사업체가 매출액 분류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120억, 80억, 50억, 30억, 10억 원 이하 등)이 다릅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0년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 (주된 업종이며, 전체 업종 목록은 중소기업기본법 전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 2020년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주된 업종이며, 전체 업종 목록은 중소기업기본법 전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2020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주된 업종이며, 전체 업종 목록은 중소기업기본법 전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2020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주된 업종이며, 전체 업종 목록은 중소기업기본법 전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주된 업종이며, 전체 업종 목록은 중소기업기본법 전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위에서 언급된 업종 외의 일반업종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본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어느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세요.

 

  • 500만 원 지원 유형(집합금지 '지속' 유형)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된 소기업, 소상공인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도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비수도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 400만 원 지원 유형(집합금지 '완화' 유형)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된 소기업, 소상공인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도권: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 300만 원 지원 유형(영업제한 유형 / 예시 ☞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등)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된 소기업, 소상공인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비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지원 유형(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아래 첨부파일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참고.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hwp
0.10MB

 

- 300만 원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60% 이상 감소한 경우

- 250만 원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40~60% 감소한 경우

- 200만 원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40% 감소한 경우

- 100만 원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한 경우 (매출액 10억 원 이하)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자격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은,

 

- 아직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지 않은(혹은 신청하지 못한) 분들 중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이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했지만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지원금을 이미 받았지만 신청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5)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본인이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의 번호(1~4번) 별로 분류된 아래 표를 참고하신 뒤 필요서류를 인쇄(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방문 후 '공고 및 서식' 누른 뒤 다운로드 가능)하셔서,

 

예약 후 방문이 필수인 경우 서류를 다 작성하신 뒤 예약 후 방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신 경우 서류를 다 작성하신 뒤 스캔하고, 온라인으로 첨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1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2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3


4) 지원금을 이미 받았지만 신청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4


5)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전에 신청하셨던 방법과 유사하게 본인의 유형에 맞게 한번(혹은 여러 번) 더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영상은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된 3월 29일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번 확인지급 신청은 [아래 과정 + 제출서류 첨부 과정]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신청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을 꼭 체크해두세요!

 

온라인 신청 4월 26일~5월 14일

예약 후 방문 신청 5월 7일~5월 14일

 

여기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이 포스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용을 언제든 수정할 수 있으니 항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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